2007. 04. 01. 제정
2009. 08. 01. 개정
2015. 01. 25. 개정
2021. 05. 0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부설 동북아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에서 발행하는 동북아법연구(이하 “연구지”라 함)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 판례평석, 번역, 서평, 자료 등의 공정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 5. 1. 개정)
제2조(심사대상)
① 연구지에 게재될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구소의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이어야 한다.
② 투고 요청논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2. 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
3.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4.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5. 공인된 법률실무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6. 법학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논문
7.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연구지에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논문 (2021. 5. 1. 개정)
③ 전항 재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번역, 서평, 자료 등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21. 5. 1. 개정)
1. 연구 주제의 시의적절성 (5점)
2. 연구소 특성화 적합성 (5점)
3. 연구 내용의 독창성 및 타당성 (5점)
4.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5점)
5.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논문의 구성 및 기타사항) (5점)
6. 전체평가의견(심사평)
제4조(심사절차)
①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를 통해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하여 1편당 3인에 의하여 심사된다.
② 심사위원은 당해 논문의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자 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제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ubmission.asianlaw.re.kr/)에 탑재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탑재할 때에는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 기준에 대한 점수와 제6호의 전체 심사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1. 5. 1. 개정)
⑥ 심사위원 1인이 심사하는 논문은 5편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심사방법)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저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고, 투고자는 동일 발간회차의 다른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2021. 5. 1. 개정)
③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가 (A)
2. 수정후 게재 (B)
3. 수정후 재심사 (C)
4. 게재불가 (D)
④ 심사결과가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에 그 구체적인 평가요지를 밝혀야 한다.
⑤ 심사결과는 [별첨1]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더라도 발간 시일이 촉박하여 재심을 받을 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될 수 있다. (2021. 5. 1. 개정)
⑥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심사결과로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정지시를 받은 논문의 저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저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각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논문게재절차)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투고된 원고나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는 심사료 또는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심사료와 게재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구윤리)
게재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반에 관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2021. 5. 1. 개정)
제8조(개정)
본 규정은 동북아법연구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1.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5.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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