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6. 04. 제정
2009. 08. 01. 개정
2011. 03. 01. 개정
2021. 05. 01. 개정
2024. 02. 01.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이하 연구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지의 간행)
① 연구지는 매년 1월 말일, 5월 말일, 9월 말일로 연 3회 발간한다. (2024. 02. 01. 개정)
② 연구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논문투고일자(2***년 *월 *일), 심사완료일자(2***년 *월 *일), 게재확정일자(2***년 *월 *일)를 표기한다. (2021. 5. 1. 개정)
③ 연구지는 정규 발간일 외에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2021. 5. 1. 개정)
제3조 (출판 및 저작권)
①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연구지 1부와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2021. 5. 1. 개정)
②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전제로 연구지와 별쇄본을 추가 제공할 수 있다. (2021. 5. 1. 개정)
③ 연구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하며, 전자 출판의 경우 연구소 홈페이지(www.asianlaw.re.kr)에서 원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021. 5. 1. 개정)
④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다만, 저자가 저작권 등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연구소는 온라인 기타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2021. 5. 1. 개정)
제4조 (개정)
본 발행 규정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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