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4. 01. 제정
2008. 02. 20. 개정
2009. 08. 01. 개정
2021. 05. 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동북아법연구] 및 연구소의 사업에 속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동북아법연구] 및 기타 출판물에 게재된 모든 연구 결과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저자의 준수사항)
연구자는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등 해당 행위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할 것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제4조 제7호를 판단할 경우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소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이의신청의 처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갈등이나 분쟁의 중재·조정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 연구위원 3인과 외부 전문인사 2인, 총 5인으로 구성하되 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 연구소는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 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위반여부에 대한 예비조사)
① 소장은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연구윤리위원 2인과 협의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이를 ‘예비조사’라 한다)
②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보자에게 그리고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보자와 피제보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보시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피제보자에게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의결절차 및 피제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④ 예비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반여부에 대한 본조사)
①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반 제보 또는 혐의사실 발견, 본조사 실시과정 및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본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 중 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에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와 판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윤리위원의 성명과 소속 및 직위를 알려주어 기피할 수 기회를 부여하고, 제척·기피된 윤리위원은 소장이 별도로 임명한다. 기피의 경우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조사에 있어서 위원회는 조사자, 피조사자 및 관련자에게 출석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연구자료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조사자, 피조사자 및 관련자는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⑦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연구윤리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본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를 착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판정을 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반여부에 대한 판정)
① 연구윤리위반 판정을 할 경우 위원장은 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건의하여야 한다.
1. 「동북아법연구」 게재논문 게재취소 또는 연구결과물의 발행취소 (논문 또는 연구결과물의 일부가 연구윤리에 위반되고 그 전부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 일정 기간 동안 「동북아법연구」 투고금지 또는 연구소가 행하는 연구참여금지(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자에 대한 엄중 경고
4. 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사항 공지(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징계와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보고받은 즉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의 이유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정에 이의가 있는 제보자와 피제보자는 그 사유를 붙여 10일 이내에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다시 조사 및 판정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및 판정기간은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의 의결)
① 소장은 위원회로부터 건의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소장은 즉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보관 및 제출)
① 소장은 연구윤리위반제보, 연구윤리위반여부 조사·판정, 징계의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윤리위반의 내용을 전북대학교, 교육부 등 해당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권한있는 기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방지)
소장, 운영위원,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등 연구윤리위반의 조사 절차에 관여한 사람은 제보자, 피조사자, 관련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윤리준수 노력)
소장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연구보고서 등에 연구결과물을 게재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교육·공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개정)
본 규정은 동북아법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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